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7. 7. 28.자 및 2017. 8. 1.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8. 2. 8.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8. 1. 29.자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