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9,537,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23. 2.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피해자인 공소외 3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대마, 필로폰 뿐 아니라 합성대마 등으로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하며, 특히 동종 마약류 범죄로 4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부상당한 피해자 등을 내버려 두고 도망한 뒤 제3자인 공소외 4를 압박하여 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결과적으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이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