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백청운, 김덕규에게 각 금 30,836원, 원고 이대수, 신용원에게 각 금 26,230원 , 원고 장형식, 최기옥, 김관철, 안병준, 이계창, 유인선, 송기만, 주후학, 진동홍, 노양우, 김흥육에게 각 금 25,193원, 원고 김진필, 송정희, 한종석, 이명덕에게 각 금 13,820원, 원고 한복만에게 금 13,886원 원고 홍종근, 황규영, 이호섭, 한명수에게 각 금 11,373원과 각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