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시 제3항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1. 노조분회장공소외 2, 노조대의원공소외 3, 노조부대의원공소외 4, 노조부분회장공소외 5를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환배치하고 2003. 11. 15. 그 중공소외 4와공소외 5를 각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위 전환배치 및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위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환배치 및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공소외 6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면서 본래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서장들의 전직요청이 있었고공소외 4,5의 경우 전직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사실, 다른 노조원 및 비노조원에 대하여도 유사한 형태의 전환배치가 있었고, 위 노조원들이 전환배치 후 맡게 된 업무가 이전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위 전환배치와 해고는 피고인이 그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전환배치와 해고가 위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을 구실로 하여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