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공소외 1,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1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2,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홈페이지 게시물 출력, 범행차량 사진 첨부, 고속도로 관리자로 최초 발견자, 현장사진 관련),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수호·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투쟁목표로 삼고 있는 ‘자유사랑 청년연합회’의 회원들인 사실,
②피고인들은 2006. 6. 21.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 무렵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동로타리 부근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 2대에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위 현수막에 기재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한 다음 다시 서울로 진입하여 공소사실 기재 시각 무렵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갓길에 위 차량 2대를 정차시켜 두고 있었던 사실,
③그런데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숙소인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호텔로 가면서 위 사각 무렵 위 장소를 지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의 상황실에서는 CCTV로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정차하여 있음을 파악하고 순찰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의 소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공소외 2에게 위 차량 2대를 이동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
④공소외 2는 지시를 받은 후 1~2분이 지나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들 차량 2대 뒤에 자신의 순찰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역시 하차하여 있던 피고인들에게 “왜 여기에 서 계시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으며공소외 2가 “이 곳에서는 정차를 하면 안 되므로 고속도로를 벗어나 올림픽대로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일행이 곧 도착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였고 이후 이동을 요구하는공소외 2와 일행을 기다린다는 피고인들 사이에 5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⑤그러던 도중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와요, 와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들은공소외 2와의 실랑이를 멈추고 시동이 걸려 있던 피고인들 차량 2대에 분승하여 갓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 곧바로 3차로로 진입한 사실,
⑥피고인들은 3차로에 진입한 뒤로는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속력을 시속 10~20km의 저속으로 유지하였고 북측 대표단 일행을 선도하던 선선구차량(행사차량을 직접 선도하는 선구차량보다 약 100~200m 정도 앞에서 주행하면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그 즉시 조치를 하여 행사차량이 무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맡은 차량)에 탑승한 경찰관 여성구는 피고인들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격히 선선구차량의 속력을 줄이면서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들 차량들 옆에서 마이크로 “갓길로 이동하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저속으로 3차로를 진행한 사실,
⑦위와 같이 피고인들 차량들과 선선구차량이 100m 정도를 진행하는 사이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달리던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이 위 차량들 뒤에서 급격히 속력을 떨어뜨리며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선선구차량이 피고인들 차량들을 갓길로 밀어붙인 다음 피고인들 차량들을 앞질러 그 앞에 정차하고 다른 순찰차와 합세하여 피고인들 차량들을 갓길과 3차로의 중간 부분 정도에 정차시키면서 에워싼 사실,
⑧이후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은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위 장소를 통과하였고 피고인들 차량으로 인하여 약 1분 정도 정체가 있었던 사실,
⑨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들은 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투쟁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의 회원들로서 당일 점심 무렵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피고인들 차량 2대에 부착한 점,
②피고인들이공소외 2에게는 일행을 기다린다면서 이동을 거부하여 놓고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이 위 장소에 이르자 “와요, 와요”라고 소리치며 급히 승차하여 그들 차량을 움직인 점,
③피고인들이 갓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곧바로 3차로로 진입한 다음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는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한 점,
④피고인들이 선선구차량에 탐승한공소외 1의 이동지시를 거부하고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선선구차량을 비롯한 순찰차들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2대를 정차시켜 두고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을 기다리다가 위 차량행렬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인들 차량 2대를 운전하여 위 차량행렬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면서 위 차량행렬이 약 1분간 지체되게 하고 그 사이 북측대표단 일행에게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의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