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