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5면 5행 “(1999. 6. 27. 제14차 개정)”은 “2010. 8. 14. 개정)”의, 제4면 9, 10행 “제2조는 교원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은 “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