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모발·유리조각과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임의제출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인치된 후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도 못한 채 소변·모발·유리조각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인 각 압수조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마약 성분), 감정서, 모발마약감정서, 소변마약감정서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제2 범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유리조각 역시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2차 증거인 압수조서(증거순번 2-4), 압수목록(증거순번 2-5),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증거순번 2-1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증거순번 2-16), 압수물총목록(증거순번 3-36), 송치결정서(증거순번 3-37),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3-38) 등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