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공소외 4,5,10을 채용(이하 ‘본건 채용’이라고 한다)한 것은 파업 개시 이전에 본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대규모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채용계획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것이거나 또는 본건 파업의 개시 이후에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여 추가적인 자연감소분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이고, 결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규 채용한공소외 4,5,10이 수행하였다는 원심 판시 업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회사의공소외 12 전무,공소외 6 이사,공소외 13 부장이 종래부터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인계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수행하다가 그만둔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