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이 포스터와 메뉴판에 게시하여 사용한 “족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족쌈”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족발‘과 ’보쌈‘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