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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525

상표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22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준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 변호사 조원상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조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대표로서, 2005. 2. 25.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이하 생략)○○보쌈 사무실에서 2005. 2. 25. 대한민국특허청에 제0012418호로 상표등록한 원앤원주식회사의 “족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 40여개의 체인점에 게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포스터와 메뉴판에 게시하여 사용한 “족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족쌈”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족발‘과 ’보쌈‘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