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1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인바 이는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1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2는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