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3822 판결 등 참조).
위 판시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조기 청산이라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을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보아 해당 기간 내에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반면, 해당 기간 내에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지도 못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또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들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와 퇴직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