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6. 12. 27. 발의되어 2007. 1.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2007. 12. 21. 공포·시행되었는데, 최종 의결된 의안(의안번호 제7921호)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입법된 일본국 형법 제208조의2 전문을 받아들인 것이고, 실제로 그 법문도 거의 일치한다.
위 규정은 법문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의행위와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결과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 기본범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벌하도록 하고 있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더 가벼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이미 벌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 제45조 위반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를 기본범죄로 상정하여,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이는 조문 체계상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 : "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태라고 봄 상당하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구성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0조 제3호, 제45조 위반 중 특히, 중한 형태를 기본범죄로 상정한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다.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의 위태화(추상적 위험)와 그 위험이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된 결과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 침해를 결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생명·신체는 물론,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일본국 형법 제208조의2의 해석도 같다).
이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으로써, 음주운전을 구성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가 이에 적용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