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0.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희망퀵서비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운송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차량번호 생략) 타우너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뢰받은 화물을 배달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가용 화물자동차 여부 확인보고, 수사기록 6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제56조, 2급 요양보호대상자인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