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영한 ‘○○○’의 운영방식은 회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구동된 코스피 200 선물거래, CME EURO FX 종목 선물거래를 택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서, 종목을 지정하면 연동되는 코스피 200지수, CME에서 제공하는 유럽통화 지수의 변동폭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선택한 종목, 총 매수금액(사이버머니 기준), 선택 비율 등에 상응하여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회원들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