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다만, 원심판결에는 제75조 제5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