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