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2023. 5. 3.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2차 영장에 의하면,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으로 ‘1. 피고인이 소유, 소지, 보관, 착용하고 있는 의복 및 가방 등 소지품, 2. 피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및 실거주지, 3. 피의자 소재 발견 장소, 5. 소재 발견 시 인근 경찰관서 또는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발견 현장에서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압수할 물건’으로 ‘1. 피고인이 소지 또는 은닉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와 이를 투약할 때 사용하는 도구, 2. 피고인이 소지, 보관 또는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및 사기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압수방법-사진 및 동영상 파일 추출,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피고인이 비밀번호 비공개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관련된 전자정보 삭제 정황 발견 시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의뢰하여 전자정보 입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