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2. 8. 4. 09:30경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 현장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 공소외 1(남, 61세)이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굴착기 기사인 피고인 2가 굴착기 조정을 하여 위 자재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양 목적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2에게는 묶여 있는 H빔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H빔이 떨어질 경우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작업반경 밖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 중 H빔을 묶었던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