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 제52조의2 서식에는 처분청인 경찰서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는 처분 경찰서장의 기재가 없어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3항 및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 별표 제52조의2 서식에 따른 적법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느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면허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처분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 무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