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사기를 건네 준 일시를 2007. 8. 29. 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종 문자메세지가 온 것이 10. 3. 이었고, 그로부터 보름 전쯤에 왔기 때문에 2007. 8. 29. 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여, 그 날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3이 구속됐느냐고 물었는데 공소외 3이 구속된 날짜가 2007. 8. 29. 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은 바,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사기를 건네주었다는 일시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고, 최초의 조사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루어져,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생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진술 번복 경위에 상당성이 없는 점, ㈏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당시 매우 오랜만에 만난 전 연인 사이인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를 버려달라고 맡기고, 또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다시는 안볼 생각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증거인 주사기를 자신의 부엌 찬장에 2개월여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⑵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 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소의 마약감정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사기 8개 중 5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고, 마약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중 1개의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바,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을 하기 위해 공소외 1의 집에 8개의 주사기를 가지고 가, 그 중 한 개의 주사기로 마약을 하고, 다른 4개의 주사기에는 마약을 담아놓은 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아직 새 것인 3개의 주사기도 모두 버렸다는 것인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07. 8. 29. 이고, 모발검사 시기는 같은 해 10. 22. 로서 모발의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투약 후 약 20일부터 1년 이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극소량을 투약한 것이 아닌 이상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경위로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동시에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