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에 이르기 전(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직진 및 우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 삼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직진 2개 차선, 우회전 2개 차선으로 도로가 갈라진 사실(이하 갈라지게 되는 최초 지점을 ‘이 사건 분기점’이라고 한다), 직진 2개 차선, 우회전 2개 차선 모두 서대문 쪽에서 독립문 쪽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된 사실, 이 사건 분기점에서 갈라진 직진 2개 차선 노면에는 독립문 사거리 도달 직전에 모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직터널 쪽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분기점을 지나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2개 차선 중 오른쪽 차선을 따라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