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공소외 2는 경찰에서 위 리베이트 내역에 따라 피고인 1에게 2010. 10.경 188,000원 상당의 골프클럽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주었고, 2010. 11.경 300만 원, 2011. 4.경 350만 원, 2012. 1.경 200만 원, 2014. 3.경 5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주었으며, 그 외 약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선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 이후부터 2011. 4.경 350만 원, 2012. 1.경 200만 원은 회사에 특매 조건으로 출하출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5. ~ 2012. 8.경 사이에 젝시오 드라이버(가격 80만 원), 젝시오 프라임 우드(가격 70만 원), 파이즈 우드(가격 40만 원), PRGR 아이언 세트(가격 220만 원), 포틴 RM-1 웨지 2개(가격 개당 40만 원), 부시낼 레이저 거리측정기(가격 70만 원), 전문서적 1권(가격 15만 원), 골프백(가격 20만 원) 정도를 구입하여 피고인 1에게 제공하였고, 2014. 3.경 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바 있는데, 이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어느 정도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 1과의 대질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이 일부 진술이 번복된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