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