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은 2019. 6. 11.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노임의 수령을 위임하면서(수임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기간을 2018. 10. 19.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위임자는 노무비 위임건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며,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노임 체불·지연건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음을 감수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노무비수령)위임장/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도 일자불상경 피고인 2와 공소외 8에게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노무비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 수령함에 동의하며 차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노무비수령)위임장/확인서’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노무비수령)위임장/확인서’는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이 2019년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진정하면서 진정사건에서 받게 될 노임의 수령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함께 제출한 ‘진정인 진술서’에는 ‘임금미지급시, 피고인 2, ○○○건설 대표 처벌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기재를 반의사불벌죄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임장’에 관하여 본다. 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위임장’은 근로자들이 피고인 2나 공소외 8에게 임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그 이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임장’의 기재만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등 참조).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