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둘째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인이 특허의 출원과정에서 ‘건조실에 세 개의 센서로울러를 설치한 것과 균등관계에 있는 경우’를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으므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구성이 이 사건 특허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특허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등에 의하여 어떤 구성부분을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면, 출원인은 심사관의 부당한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래도 거절사정이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판청구, 제소 등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있음에도 스스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여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른바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에 따라 그 후로는 보정으로 제외하였던 기술구성부분에 관하여 다시 균등관계라는 이유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2000허61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은 단지 특허발명의 보정이 신규성, 진보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보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출원인이 그 보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술 구성 부분을 특허청구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인이 특허의 출원과정에서 ‘건조실에 세 개의 센서로울러를 설치한 것과 균등관계에 있는 경우’를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당심 증인공소외 3의 진술기재 및 특허공보, 출원심사청구서, 거절이유통지서, 보정서, 의견서, 출원공고결정서, 특허사정서, ‘보정 전, 후를 비교한 명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