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자료제출(수사기록 222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1999. 6. 14.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합의서 제1항에 "공소외 1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이유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학원(입시, 검정고시학원, 출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 제1항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고려'라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것은 입시, 검정고시학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피고인은 '고려중국어학원'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원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학 및 대학원 입시를 위해 수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고려검정고시학원', '(주)고려출판', '(주)고려건설', '재단법인 고려문화장학재단', '(주)고려학력평가연구소' 등 여러 학원 및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단순히 검정고시와 대학입시에 국한하여 합의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위 합의서 제1항의 '학원(입시, 검정고시학원, 출판)'은 예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고소장(수사기록 2면), 고소보충서(수사기록 135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고려중국어학원'의 수강생은 동시통역대학원 입시생이나 중국어 관광통역가이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점(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입시·검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입시학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수개의 학원 및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시·검정고시 학원은 공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이 허락된 것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자층이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고려외국어학원'과는 전혀 달라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점, 위 합의 이전에 피고인은 입시 및 검정고시와 관련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었고, 공소외 1이 당시 '고려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게 될 외국어(중국어 등)학원에 대해서까지 '고려'라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은 2003. 9. 18. 이 사건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자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피고인에게 모두 양도하면서도, '고려외국어학원'에 대한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외 1이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전받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려' + '외국어명칭(예컨대, '중국어' 또는 '일본어' 등)' + '학원'」으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고려외국어학원'에 대한 침해를 막고자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합의서 제1항의 '학원(입시, 검정고시학원, 출판)'을 예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