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공소외 1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3. 1. 30.까지 위 사우나를 명도해 주겠다고 하여 위 사우나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 1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우나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외 1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공소외 1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2002. 12. 16.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2,000만 원으로 두 번에 나누어 받았고, 실제 ‘성일스포츠프라자상가분양계약서’에도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피고인은 2002. 12. 16. 위 공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02. 12. 16.자 영수증은 돈을 빌리기 전에 먼저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이 2002. 12. 16.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액면금 1억 원 및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이 같은 달 1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돈을 빌리기도 전에 먼저 영수증을 써준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으로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위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두 번으로 나누어 빌릴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만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외 1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두 번에 나누어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굳이 자금차용의 필요성을 따지자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2억 7,000만 원이 모두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위 공소외 1의 통장 등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이 위 2억 7,000만 원을 한 번에 빌려주지 못할 자금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위 공소외 1은 당시 피고인이 위 사우나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이라면서 잔금 3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이를 명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3억 5,000만 원이 당시 위 사우나의 임차인인 공소외 4의 임대보증금 액수와 일치하는 점, 위 상가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서 채권최고액 48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위 사우나를, 그것도 차용금 2억 7,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나 더 지급하여야만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형태의 양도담보라고 보기 어렵고, 만일 위 사우나가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까지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위 2억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위 공소외 1이 위 사우나를 인수하지 않았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가분양계약서 말미의 특약사항에는 "분양대금 납입 완료 후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문구의 의미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후 위 공소외 1과의 합의에 의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위 사우나를 임대해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상가분양계약서상으로는 위 공소외 1이 분양대금 납입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구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변호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위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사우나의 임차인이던 공소외 4도 2003. 1.경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왜 남의 건물에서 돈을 버느냐, 당장 비켜라"라고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진술보다 위 공소외 1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