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당심 법정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공소외 4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최선을 다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은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