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판단
㈎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피고인 1은 2004. 7. 2.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상세주소 생략)에서,피고인 2는 2004. 4. 1.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상세주소 생략)에서 각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표시인 ‘한의원’ 앞에 고유명칭으로 ‘(명칭 생략)’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소아’라는 고유명칭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전문의들이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으로 삽입할 수 있는 ‘소아과’라는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점,피고인 1이 운영하던(명칭 생략)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영문주소 생략)에는 한의원의 영문표기를 ‘○○ Childrens's Clinic’으로 표기하고,(명칭 생략) 한의원을 ‘국내 최초 소아전문한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 배포한 전단지에도(명칭 생략) 한의원을 ‘국내 최초 소아전문한의원으로서 자연육아의 대변인’ 등으로 소개하는 등(명칭 생략) 한의원이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인 것처럼 표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고유명칭에 ‘소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또는 ‘함박 웃음을 머금은 아이’라는 의미에서 고유명칭에 ‘(명칭 생략)’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객관적으로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명칭은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35조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고유명칭을 구분하여 종별 명칭에 관하여는같은 조 제1항으로, 고유명칭에 관하여는같은 조 제2항으로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의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인 ‘한의원’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별 명칭 위에 ‘(명칭 생략)’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의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같은 법 제3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고유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소아’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에 관한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