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공소외 1,2{원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5},공소외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번지 생략)에 있는(명칭생략)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2명을 고용하여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1. 3. 20.부터 2003. 6. 2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1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8,586,308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7, 25, 49, 56, 65, 72, 74, 88, 90, 93, 97, 111, 123, 125, 131, 138, 160, 164, 165, 175, 180, 205, 211, 212, 223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69,002,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