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유죄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피고인 2를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2), 1-1-(3), 1-2-(2), 4-1-(2), 5-3, 6, 7-2, 7-3, 8에 관한 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관한 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관한 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