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덤프연대가 2005.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집회 당일 마로니에 공원에는 600여명의 플랜트노조원들이 집회에 참가한 반면 덤프연대 노조원들은공소외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수만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집회 당시 사용된 피켓과 깃발과 플래카드는 대부분 플랜트노조가 준비한 것으로 그 내용도 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플랜트노조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이 사건 집회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 1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의 위원장이고,피고인 2는 이 사건 집회 당시 건영노조 위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플랜트노조의 노조원이 아닌 사실,피고인 2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플랜트노조원들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의 기자회견에도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방식, 참석인원, 주장된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집회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집회인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비추어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