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41면 내지 제147면),공소외 4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채팅을 많이 하였으나 정작 성매매 여성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만나러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위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알게 되어, 자주 아이디를 바꾸게 되었고, 그 중 1회는 실제 성매매 행위에까지 나아가 15만 원을 주고 2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그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방법란에는, “안”, “전화한다구하구 소식없음”, “안 바람 씹새”, “쳇만, 번호교환, 약속했다 취소됨, 쳇만하는놈”, “스탈안맞어 취소”, “안만남, 15-2”, “전번따고 연락 없음”, “종로 소식없음 20-2”, “상습채팅쟁이”, “연락무”, “채팅만” 및 “15-2”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표현 자체의 의미 및 당심 증인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표현 중 “안”, “전화한다구하구 소식없음”, “안 바람 씹새”, “쳇만, 번호교환, 약속했다 취소됨, 쳇만하는놈”, “스탈안맞어 취소”, “안만남, 15-2”, “전번따고 연락 없음”, “종로 소식없음 20-2”, “상습채팅쟁이”, “연락무”, “채팅만” 등의 기재는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위 표현 중 “15-2”라는 기재는 성매매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2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공소외 4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나아가 위 증인공소외 3의 진술과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사람들인공소외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성들이 채팅 또는 전화만 하고 실제 성매매까지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 “온다구하는사람이 채팅하고 있음, 온다해서 말라했음”(수사기록 제197면), “채팅만, 전화번호받음, 소식두절”, “연락없음, 장난질 쳇만하는놈”(수사기록 제212면), “문자오더니 돈이 모자라고 안되겠다고”, “신촌 25-2인데 계속 체팅만함”(공소외 2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구 담에 보자구함”(고이봉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얼굴보더니 걍감”, “못한다고했더니 딴년만남”(공소외 3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실제 성매매 행위는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 “입사원하고 질문이 많음”(수사기록 제140면), “그냥그랬음, 말이조금많음”(수사기록 제176면), “착함”(수사기록 제183, 197, 212면,공소외 22,23,24,2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매너있음”(공소외 2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뚱, 빠름”(공소외 2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순진, 밝힘, 왕매너”(공소외 3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짱짱짱”(공소외 3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변태”(공소외 3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링함, 괜찮음”(공소외 3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좀 오래함”(수사기록 제212면) 등 실제 성매매가 있었음을 추단케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공소외 8의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는 “12-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공소외 8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18면 내지 제126면)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 중 “23-1, 보통”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1회 성매수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