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모두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4는 2005. 5. 말경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을 도와 상품권 판매 업무에 관여하던 중, 2006. 7.경부터 법인등기부에 ●●●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상품권 판매조직 지원 및 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7은 2005. 8. 12.경부터, 피고인 10은 2005. 8. 16.경부터, 피고인 12는 2005. 8. 19.경부터, 피고인 24는 2005. 6.경부터 각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 회사의 최상위 직급 사업자인 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의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11은 2005. 8. 19.경부터, 피고인 15는 2005. 9. 3.경부터, 피고인 17은 2005. 6. 1.경부터, 피고인 18은 2005. 10. 10.경부터, 피고인 21은 2005. 6. 1.경부터, 피고인 22는 2005. 7. 말경부터, 피고인 25는 2005. 7.경부터, 피고인 26은 2005. 8. 말경부터 각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 회사의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의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8은 2006. 11. 1.경부터, 피고인 9는 2006. 5. 1.경부터, 피고인 13은 2005. 12.경부터, 피고인 19는 2005. 11.경부터, 피고인 23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27은 2006. 2. 20.경부터 각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상근딜러로 활동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의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28은 2005. 8. 16.경 □□□□ 상품권을 상환하는 ■■■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3.경부터는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 상품권을 상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5. 6. 8.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에 ●●● 회사 본사 및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소속 직원 등을 통하여 공소외 10에게 "우리 회사는 □□□□ 상품권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하는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이다. 우리 회사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원금 대비 125%~140%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그 상품권은 회사에서 정한 사용시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회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 회사에서 6%~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환받을 수 있다. 현재 대기업에서도 우리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빨리 상환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4~5개월 내에도 상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판매하여 매출액 및 하위판매원 수가 증가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딜러 ⇒ 상근딜러(컨설턴트) ⇒ 부장(수석 컨설턴트) ⇒ 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직급에 따라 영업지원비, 판매지원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며, 지점을 개설해 운영하게 되면 지점 운영비와 지점 추천비를 지급하겠다.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25%~40%의 상품권 및 수당은 1.5%~20%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B2B 사업 수익 포함)과 ‘△△△△’(액세서리), ‘○○○’(정수기-전해환원수기), ‘풀 빌라’(해외 부동산)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자들이 일시에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롯데백화점 상품권의 경우에도 구매자들이 실수로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는 등으로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바람에 지급제시되지 않는 상품권 비중이 20%가 넘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안 사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할인율도 낮아지는데다가 서로 사려고 할 것이므로 판매할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 피고인 1 대표이사는 중앙일보 부장기자 출신이고,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설립했던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나 대표를 믿고 □□□□ 상품권을 구입하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10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은 이를 포함하여, 2005. 6. 8.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에 본사 및 약 20개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38,547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756,437,814,039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현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169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207,907,502,937원을 지급받아, 총 합계 964,345,316,9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은 공모하여 위 해당 기간 동안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해당 가담일자로부터 2007.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