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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5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4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성주
주 문
피고인 1,3을 각 징역 8월에,피고인 2를 벌금 1,500,000원에,피고인 4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2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1일씩을피고인 3,4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피고인 1,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4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피고인 1,2
피고인 1,2는 2008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차량번호 2 생략) 2.5t 화물차를 이용하여,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4만 4,000ℓ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유사휘발유를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공소외 7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공소외 7과 공모하여 14만 4,000ℓ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2008. 6. 30.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안길 소재 도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5,493ℓ 시가 742만 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한편,피고인 1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6. 30. 23:45경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소재 ‘포승창고’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안길 소재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피고인 3,4
피고인 3,4는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만ℓ 시가 8,888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만ℓ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
3.피고인 4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안양시 관양동 주변에서 ‘정품 세녹스 18리터 21,000원, 2통 이상 배달가능’이라는 명함형 광고전단을 배포한 후, 전화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30통씩 유사휘발유 합계 약 10,800ℓ 시가 1,3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공동피고인 1의 각 법정 진술
1.
각 단속현장 채증사진, 시험분석결과서, 광고명함
1.피고인 1,3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피고인 3에 대한 1,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제29조,형법 제30조(판시 각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피고인 4에 대한 판시 제3항 기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3,4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4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4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없고,피고인 4는 같은 죄의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4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회봉사명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