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은 200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피고인 1,2
피고인 1,2는 2008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차량번호 2 생략) 2.5t 화물차를 이용하여,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4만 4,000ℓ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유사휘발유를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공소외 7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공소외 7과 공모하여 14만 4,000ℓ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2008. 6. 30.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안길 소재 도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5,493ℓ 시가 742만 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한편,피고인 1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6. 30. 23:45경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소재 ‘포승창고’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안길 소재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피고인 3,4
피고인 3,4는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만ℓ 시가 8,888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만ℓ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
3.피고인 4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안양시 관양동 주변에서 ‘정품 세녹스 18리터 21,000원, 2통 이상 배달가능’이라는 명함형 광고전단을 배포한 후, 전화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30통씩 유사휘발유 합계 약 10,800ℓ 시가 1,3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