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피고인 5는 경기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피고인 2는 전국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부위원장으로서2005.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피고인 3은 전국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피고인 4는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피고인 6은 전국운송노동조합 위원장,공소외 5(1심 공동피고인 7)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교육국장,피고인 7(1심 공동피고인 8)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의장으로 각 활동하는 자인바,
울산지역 건설업체 용역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 2004. 6.경부터 지역 전문 건설업체 58개사를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위 업체들로부터 교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당하자 출퇴근 선전전, 집회, 파업계획 등을 통해 사용자들을 압박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노동조합 집행부 주도로 정부 및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상급단체 간부 및 노조원 600여 명과 공모하여,
2005. 5. 23. 13:00경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방송차량 2대, 깃발, 유인물 등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 앞까지 2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약 30분 동안 3보 1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