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