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지번 생략)에 있는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사이트인(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고인 2는○○○○안과의원 원장이고,피고인 3 주식회사는 UCC동영상 게시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피고인 1,2
피고인들은 2008. 3. 7. 서울 강남구 역삼동(건물명 생략) 3층에 있는○○○○안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하여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광고 금액 250만 원으로 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피고인 3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 홈페이지 좌측 중간 행사·이벤트창(인터넷 주소 생략)에 2008. 3. 11.부터 2008. 3. 24.까지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과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각 발송하기로 하고, 위 광고에 응모한 라식·라섹 수술 등을 하고자 원하는 응모신청자들을○○○○안과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내용이다.
피고인 1은 위 기간 동안 계약대로 위 행사·이벤트창에 이벤트 광고를 게시하고(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위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각 2회 발송하여 위 광고를 본 회원 중 300여 명이 위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응모 신청자 중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등 20명이 위 이벤트 광고 내용대로 라식·라섹수술비 90만 원에 라식·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