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로서 프로포폴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그 고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건강 등을 위하여 엄정히 기록, 관리되어야 할 진료기록부와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거나 파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1은 복부지방흡입시술을 함에 있어서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점, 피고인 2는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온 점, 한편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그 중독성,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고 수면마취제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면서 미용성형시술, 통증치료시술을 요구하는 연예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드시 시술을 할 때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에서 병원 외에서의 불법 투약이거나 시술과 관계없는 프로포폴 만의 투약보다는 죄질 면에서 다소 가벼운 점, 또한 의사인 피고인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도 없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그 법적 상속인과 모두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유족들에게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원을 전액 지급하고 망인의 병원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5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형을 정함에 있어 원심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