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그러한 자격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보험모집업자 이외의 자는 보험계약 체결 성사 시 어떤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 됨은 물론 그 계약체결 이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경품이벤트 행사는 주관사의 홍보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사은(謝恩) 행사 취지로 개최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경품 당첨자의 경품발송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9. 10. 1.경 공소외 1 회사, 2010. 6. 17.경 공소외 2 회사와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한다는 업무제휴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경품이벤트 행사를 가장(假裝)하여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팔아넘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기획·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비상품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품행사는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특히 피고인 9 회사의 회원정보만으로는 보험회사에 판매할 충분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경품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경품행사를 하는 목적이 경품이벤트 행사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할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경품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 3 등으로부터 매주 보험서비스팀이 소속된 신유통서비스 본부의 실적을 보고받고, 일부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취득의 극대화를 위해 경품을 외제차 1대에서 국산차 10대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하고,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취임 이후부터 약 1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일명 GG미팅(Governance Group Meeting)이라는 임원회의에서 신유통서비스 본부의 보험서비스팀에서 경품행사를 하는 목적이 경품이벤트 행사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할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임을 보고받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매주 실적자료를 보고받아 왔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 3에게 실적이 미달되는 이유, 데이터 판매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하고, 피고인 3은 신유통서비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서비스팀의 현안을 피고인 2,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보험서비스팀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지시하는 등 경품행사를 주관하고,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보험서비스팀 팀장으로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경품행사를 기획·시행하고, 보험서비스팀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에게 지시하여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경품응모권 용지의「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란에 본래의 수집목적인 ‘경품 추첨 및 발송’ 이외에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을 추가 기재하고,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제공받는자」란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등 각종 보험회사를 기재하고「이용목적」란에 ‘생명, 손해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SMS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됩니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약 1mm로 인쇄함으로써 사실상 가독(可讀)할 수 없도록 하여 응모고객들로 하여금 어수선한 경품이벤트 행사 현장에서 응모권에 있는 고가(高價)의 경품 사진에 현혹되어 무심코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품행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당첨자에 대한 경품발송에 필요한 응모고객의 성명·연락처 정도로 국한되어야 함에도,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에 적당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중요한 요소인「생년월일」,「자녀수」란을 경품응모권 용지에 만들어 넣고,「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누락시 경품 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경품이벤트 행사에 응모하려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일부 항목이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고객을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경품응모권 용지의 연락처 아래에 「경품 추첨이 SMS로 고지되니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응모고객들이 자신의 전화번호(집·사무실 등)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험서비스팀 직원들은 회사의 영업이익 극대화 방침에 따라 경품추첨 이후에는 당첨자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연락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당첨자에게 그 연락처로 SMS를 보낸 사실이 없었으며, 2013. 10. 1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실시한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경품대축제” 경품행사에서는 1등과 3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수개의 경품행사에서 연락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2013. 12. 26.경부터 2014. 2. 8.경까지 실시한 “피고인 9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경품행사에서는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더라도 실제로 미리 그 경품 모두를 준비하지도 않고, 설령 다이아몬드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사실을 알고 피고인 9 회사에 연락하더라도 미처 경품이 준비되지 않아 경품 대신에 피고인 9 회사 상품권 등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적법한 보험모집자 이외의 자는 누구든지 보험계약 체결 성사시 어떤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 됨은 물론 그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9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 대량의 경품응모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건당 1,980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결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1-3) 기재와 같이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3개 경품행사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수) 2,986,247건을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제3자 제공)를 받았고,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2012.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1-6) 기재와 같이 “넝굴째 굴러온 아우디 벤츠” 등 3개 경품행사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수) 1,290,125건을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제3자 제공)를 받았으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는 공모하여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1-9) 기재와 같이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등 3개 경품행사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수) 1,698,457건을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제3자 제공)를 받았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은 공모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0)∼(1-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9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등 2개 경품행사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수) 1,146,311건을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제3자 제공)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제3자 제공)를 받았다.
순번피고인기간경품행사개인정보범죄일람표1피고인 12013. 5.∼2014. 6.5개2,844,768건(1-7)∼(1-11)2피고인 22011. 12.∼2012. 8.3개2,986,247건(1-1)∼(1-3)3피고인 32012. 9.∼2014. 6.11개7,121,140건(1-1)∼(1-11)4피고인 42011. 12.∼2013. 4.6개4,276,372건(1-1)∼(1-6)5피고인 52013. 5.∼2013. 12.3개1,698,457건(1-7)∼(1-9)6피고인 62014. 1.∼2014. 6.2개1,146,311건(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