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시행령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해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2007. 7. 27. 신설되었는데,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속기록(2007. 6. 18.자 제26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인심사제2소위 회의록)에도 위 조문의 취지는 건설업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함이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줄 돈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8. 공소외 1에게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응 피고인이 약정한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공소외 1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