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4. 11.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침해상표를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당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인 1이 2015. 3.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가 부착된 코세정제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반면,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인 2006. 4.경부터 이 사건 제1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상표권 침해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