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