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변호사이다.
[2021고정45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피고인 2)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의 금융거래정보를 2020. 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307호 주식명의개서금지 가처분신청(채권자 피고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피고인 2)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0. 2. 26.경 위 가처분신청 사건 보정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0고정16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계약해제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공소외 3에 대한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거래내역을 2017. 6. 19.경 피고인 1을 대리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공소외 3 등 3명을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0고정165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계약해제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공소외 3에 대한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거래내역을 2017. 12.경 공소외 3이 자신을 원고로 하여 피고인 1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3213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1고정140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피고인 2)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의 금융거래정보를 2019. 11.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9856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에 증거자료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