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우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5의 각 일부 진술기재 ,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3, 증인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을 입은 공소외 2,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제3병원 응급실, 제1병원, 제4병원을 거쳐 제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공소외 2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다시 제1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으로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바, 공소외 3은 택시를 응급실 앞에 세워 놓고 피고인 5에게 교통사고환자인데 다시 왔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걸을 수 있느냐고 하자 걸을 수 없다고 하여 인터폰으로 남자 진료보조원인 공소외 7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왔어요라고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운반용 침대를 공소외 3과 함께 택시 앞까지 밀고 가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한 사실, 당시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 1도 위와 같이 환자가 도착한 사실을 알고(당시 위 환자가 다시 왔다는 말도 들었다) 다른 간호사 공소외 10, 공소외 9와 같이 택시의 열린 조수석 쪽 뒷문으로 급히 가서 위 간호사들과 같이 택시문을 통하여 위 환자를 들여다보았는데 위 환자는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 다리를 구부리고 공소외 1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있었고 심한 외상이나 출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5가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허리가 아프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7이 위 환자를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응급실로 흩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위 택시 옆에 서 있던 공소외 3이 피고인 5에게 우리가 가해자이고 제4병원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서는 보험처리가 되느냐고 물어 피고인 5가 우리 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처치가 가능하나 입원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개인이 부담하고 퇴원시 개인적으로 보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여도 그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1도 우리 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치료는 할 수 없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되는 병원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 엑스레이 5-6장을 찍어도 돈이 꽤 나온다는 말을 하자 공소외 3이 그러면 보험처리 되는 병원은 어디냐고 물어 피고인 5가 영동세브란스병원과 한양대학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고 공소외 3이 그 곳에 가면 어떻게 입원을 하느냐고 물어 피고인 5가 응급실로 가면 된다고 하자 더 이상 보험치료가 아닌 일반환자로라도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위 환자를 데리고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가는 도중 공소외 2가 사망한 사실, 한편 공소외 2의 사인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골반 등의 분쇄골절로 인한 복막후강내출혈상으로 인한 실혈이었고 치골의 분쇄골절시 고환이 음낭에서 탈출되고 얼굴에 약간의 외상이 있었을 뿐 특별한 외부의 출혈은 없었으며 위 복막후강내출혈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엑스레이상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 환자는 장골 및 치골의 골절이 있었으므로 엑스레이상으로는 나타났을 것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5가 공소외 3이 위 병원 응급실에 다급하게 들어와 밖에 교통사고환자가 있는데 다시 왔다. 걸을 수가 없다고 하며 진료를 요구하는데도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 위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위 환자를 쳐다보고서는 공소외 3 등이 묻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1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다른 병원에 비하여 6배나 그 비용이 비싸고 몇 백만 원을 미리 예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5가 곧바로 영동세브란스병원이나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말하여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제5회 공판조서 중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증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증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1)공소외 1이 경찰에서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의료보험조합과 계약이 되지 않았으니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환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원시키려면 보증금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환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있어서 택시 주위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 비용이 비싸다, 몇 백만 원은 미리 예치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처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2)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일반환자로라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반환자로라도 치료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인 1의 이 법정에서의 가해자들도 진료요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과 배치되고,
(3)증인 1도 경찰에서는 처음에 여자간호원이 일반으로 하면 엑스레이비만 몇 백이 들어간다. 빨리 한대병원 이나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가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로는 옆에 있던 안경낀 남자( 피고인 1을 가리킴)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6배가 비싸고 몇 백만 원이 나오니까 돈을 예치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없는 등 모두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