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고인이 1995. 6. 16.,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해 7. 5. 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는지(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 마항의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단지 불상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번지불상 쓰레기장에서 위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일부를 주워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불상일시경 도박판에서 위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일부인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8,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9 등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등을 도난당하였으나, 모두 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및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공소외 8이 절취당한 증 제4호(갈색 반지갑 1개, 동화은행 비자카드 1개), 위 공소외 9가 절취당한 증 제2호(검정 반지갑 1개, 명함 17매), 증 제3호(일한문화원 회원증 1매, 인터내셔널카드 1매), 위 공소외 10이 절취당한 증 제1호(검정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11이 절취당한 수표인 위 증 제15, 16, 17호 등을 이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엎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음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1995. 6. 2.과 같은 해 7. 19. 위 판시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위 공소사실 중 가와 바항의 것)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바,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그러한 습벽의 발로로 위 가 및 바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중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6. 12. 선고 85고합201, 45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65면), 대전지방법원 1992. 10. 8. 선고 95고합294, 34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75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판시 제1의 가항의 절도의 범행에 이르렀기는 하나 절도나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음을(중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수사기록 235면)에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판시와 같은 2회에 걸친 절도의 범행사실만으로 그 범행이 절도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