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면허증 등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텍사스주의 공공 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를 2009. 1. 18.을 유효 기간으로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 미군 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는 위 공소 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