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으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감행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1998. 11. 25.부터 1999. 1.경까지 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은 위 특별검사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I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파업을 유도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검찰청 I부 이외의 자가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검사는 대검I부의 관계자들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혐의에 기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서 공소제기의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서울지방검찰청장에 인계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특별검사법 제1조에서 특별검사법의 제정목적이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유도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1999년 6월 7일 대검찰청 I부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I부가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정하고 있는바, 특별검사 직무범위는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유도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고, 그 파업유도의 주체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반드시 대검찰청 I부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대검찰청 I부 이외의 자가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이 규명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검사가 파업유도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조폐공사 C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과 같은, 조폐창 조기 창통합을 통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제1, 2항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 및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이 위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특별검사법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이에 관하여는 이미 1999. 12. 10. 서울고등법원 99초45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다, 수사기록 4권 2223면), 또한 위 특별검사법 제9조 제5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검사의 서울지방검찰청으로의 이 사건의 인계 및 그에 따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공소사실 제1항 중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가20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협의회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즉,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하계휴양비 미지급에 대한 적용법조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 규정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기본적으로 노사대립을 전제로 하여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과는 달리 노사협력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제1, 6조)으로 회의체인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인 점, 그 내용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경우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체결되는 것이지만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위 법률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제19, 제20조) 위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 가능한 점, 단체협약에서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그 경중이나 가벌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위 의결사항은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그 경중이나 가벌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단체협약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와 같은 우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벌조항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효성 확보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