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는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은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조문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에서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는 규정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비거주자의 의미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비거주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